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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사업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무조건 그러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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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 제공 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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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성립이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판단 기준이 많긴 합니다만,말씀하신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다면 괜찮으시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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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별대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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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회사의 회의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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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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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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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퇴직금도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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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데 6개월 마다 보직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부당을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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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무를 한 경우, 계속근로일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10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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