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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퇴사 후 3-4개월 지났는데 실여급여 요청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퇴사한지 3-4개월이 흘렀는데

실여급여 해줄수있는지 요청 시 거기서 해준다고하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면 퇴사한지 3~4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하면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있어도 1년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4개월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3~4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서만 수급이 가능한 바,

      최초 수급이후 위 기간을 도과하는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지 3 ~ 4개월이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하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으나, 12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