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노동자가 해고를 권고받은후 육아휴직 신청을했고.
사용자는 해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을 받아 원직복직 판결이 났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복직 및 복직요청을 통보하였지만,
그러나 노동자는 복직을 하지않고 육아휴직도 하지않은채
노동위원회 이행결과 판결인 복직 불이행 및 임금 상당액지급 판결을 믿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의 해고사유는 근태불량 및 근무시간내 이탈행위등
잘못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부당해고를 해서 해고가 취소되었으면 현재 육아휴직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일을 정하여 통지하시고 정해진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고 있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소급임금지급 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