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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징계 기록 같은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징계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징계 이력은 회사에서 관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담당자 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 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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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전제로 월급이 구성, 즉 포괄임금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제로 소정 근로시간만 근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월급 구성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또한 잔업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소진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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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에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 산정)이와 별개로 시급을 보아하니, 혹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은 아닐지요?혹여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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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로서 당사자가 질문자님 이셨을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조치가 없다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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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만으로 미루어 볼 때, 퇴사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상 조건으로 재택을 확정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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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강제 이동시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등 처분이 뒤 따를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보로 다투시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팀 이동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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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받으신 돈은 당연히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그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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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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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개 하려고 하는데 근로 시간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은 한 사업장에서의 총량 제한으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투잡을 뛴다고 해서 근로시간의 총량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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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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