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정만으로 미루어 볼 때, 퇴사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상 조건으로 재택을 확정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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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강제 이동시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등 처분이 뒤 따를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보로 다투시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팀 이동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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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받으신 돈은 당연히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그 이후에도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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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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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개 하려고 하는데 근로 시간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은 한 사업장에서의 총량 제한으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투잡을 뛴다고 해서 근로시간의 총량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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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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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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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 했지만, 질문자 본인께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고,다른 회사에서 월력상 1달 이상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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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월차나 연차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회사 자체적으로 먼저 수당으로 도래할 것을 소진하도록 권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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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퇴사할 경우 연차 갯수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 당시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였을 때 1개가 남았다는 것인지는 현재 정보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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