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물의가 되는 직원 한명이 복수의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7건의 경위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징계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고로 7건의 경위는 모두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보통 직원간 다툼을 경우 경징계로 다루고 있지만,
유형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경징계로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중징계도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유형 : 직장내 성희롱, 장애인 직원 앞 장애인 비하발언, 폭언, 욕설, 싸움, 상급자 앞 폭언, 술마시고 전화로 폭언 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의 징계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 등의 일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반 규정 등에서 징계 사유를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회사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이 달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위 행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사안에서, 각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를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나 회사 근처 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상담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차별적으로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나열한 비위행위 유형 모두 일반적으로 중징계 대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비하, 폭언, 욕설 등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량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형만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 유형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각각의 징계사유 별로 징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병기해 주신 사유가 각각의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행위인지, 한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 전체를 저질렀는지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모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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