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치료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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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8개월여 근무하셨으니 충족되리라 판단됩니다.정규직 전환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는 것이오니, 실업급여 신청 사유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차후 퇴직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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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 개수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2년 5월 9일부터 매달 만근시, 23년 5월 9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5월 9일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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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 다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첫 주에 초과근로한 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을 뿐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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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무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빌려준 돈을 입금한 내역 및 녹취 내용을 준비해 두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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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에 , 알바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감액이 문제가 됩니다.감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하려면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교육기간의 경우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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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근무없이 출근후 바로 조퇴하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라거나 조퇴 했다고 하여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출근과 동시에 곧바로 퇴근한 경우인데,사내 조퇴 규정에 대해 살펴 보신 후, 휴가 처리를 하거나 병가 처리를 하는 방향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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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계약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하게 존재한다면,근로자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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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해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계약직 근무가 아닌,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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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에 급여에서 구인구직 및 파출부 비용 차감 후 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회사기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무단퇴사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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