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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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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1달 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안 주고 다 쓰라고 한다는데 제가 연차를 안 쓰고 수당을 다 받을 수 잇나여?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안 준다는 조건이 들어가있는 조건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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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규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고,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위법으로 무효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용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작성하고 서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