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1달 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안 주고 다 쓰라고 한다는데 제가 연차를 안 쓰고 수당을 다 받을 수 잇나여?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안 준다는 조건이 들어가있는 조건 하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규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고,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위법으로 무효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용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작성하고 서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