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고자 하는데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포함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4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A: 2022/03/01~2022/06/01 : 이직확인서 미발급 ( 이직 사유 - 계약 만료)
B: 2022/09/19~2023/2/16 :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이직사유 -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직권고)
C: 2023/03/01~2023/06/01 : 이직확인서 미발급 (이직사유 - 타 직장 이직 ; 해당 상실 사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될 예정)
A’ : 2023/09/01~ 재직 중이나 2023/12/31에 퇴직 권고 받음 :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 권고 전달받음 ; 첫 회사인 A 회사와 같은 곳임. (정확하게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라서 퇴직할 때 2022년도 이직확인서 까지 발급 요청할 계획입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인 A’ 회사에 2023/12/31 날짜에 퇴사하고, 이직 코드를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받게 되면 A,B,C,A’ 모두 합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했더니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알 수 있다고만 하셔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대답해주시는 노무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 미리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 C, D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초 A를 제외 하고 전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개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