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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달283
굉장한수달283

실업 급여 받고자 하는데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포함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4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A: 2022/03/01~2022/06/01 : 이직확인서 미발급 ( 이직 사유 - 계약 만료)

B: 2022/09/19~2023/2/16 : 이직확인서 발급 완료 (이직사유 -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직권고)

C: 2023/03/01~2023/06/01 : 이직확인서 미발급 (이직사유 - 타 직장 이직 ; 해당 상실 사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될 예정)

A’ : 2023/09/01~ 재직 중이나 2023/12/31에 퇴직 권고 받음 :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 권고 전달받음 ; 첫 회사인 A 회사와 같은 곳임. (정확하게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라서 퇴직할 때 2022년도 이직확인서 까지 발급 요청할 계획입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인 A’ 회사에 2023/12/31 날짜에 퇴사하고, 이직 코드를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받게 되면 A,B,C,A’ 모두 합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했더니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알 수 있다고만 하셔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대답해주시는 노무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 미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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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 C, D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초 A를 제외 하고 전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개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