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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징어182
똘똘한오징어18223.12.27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회사 2019년10월~2023년 11월 30 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B학교 주당 3시간 알바 한학기 계약 24년1월 중순 계약 만료 금액이 적습니다. (23년 9월 부터)

C회사 24년 1월초 단기계약개발업무 입사 2월 중순까지 개발완료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주5일 40시간)

총 고용보험 연속 가입기간 2019년 10월 중순~2024년 2월 중순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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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최종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하고 회사에서 재계약 해주지 않아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