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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징어182
똘똘한오징어18223.12.19

이중고용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회사 2019년10월~2023년 11월 30 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B학교 주당 3시간 알바 한학기 계약 12월 중으로 계약 만료 금액이 적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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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B학교)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학교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학교에서 먼저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이 제대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학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