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조퇴시 근무없이 출근후 바로 조퇴하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라거나 조퇴 했다고 하여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출근과 동시에 곧바로 퇴근한 경우인데,사내 조퇴 규정에 대해 살펴 보신 후, 휴가 처리를 하거나 병가 처리를 하는 방향이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간병인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계약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하게 존재한다면,근로자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해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계약직 근무가 아닌,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무단퇴사 시에 급여에서 구인구직 및 파출부 비용 차감 후 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회사기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무단퇴사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한달 만근 이전 퇴사시 4대보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4대보험 관련하여 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4대 보험 정산 이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연차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작성하고 서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휴게시간(점심시간) 끝나고 양치질 하러 가는 것은 근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하고, 지적 후에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인의 회사 내 평판 문제 및 경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0
0
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근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면,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승인되시면해당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4
0
0
실업 급여 받고자 하는데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마지막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가 없고,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는지 알 수 없지만,그렇다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