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과정이 궁금해요?
산재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회사 근무중에 생긴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로 소명 등을 할만한 것으로는 두가지가 있긴한데요.
실제 진행을 해본적이 없어서 산재처리를 하고자할때 바로 지역 노동부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안내를 받아야하는지, 회사로부터 어떤이유로하여 미리 얘기를 해보고 노동부로 가서 상담 및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말할 필요 없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병원과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산재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니 가서 상담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상담은 노무사와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와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병명이 나온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하면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나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는 입증의 문제로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절차나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상담이나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이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