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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9.23

산재처리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을까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직접알아보려고하는데

산재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

제가 처음 진료받기 시작한 비용부터 지원이 나오는건가요 ?

산재처리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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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휴업급여(쉬는 동안에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음),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꺼리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허락, 날인 불필요함)

    병원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병원 원무과 산재신청

    2.공단에서 현장조사 또는 사업장에 의견확인서 제출요구

    3.사업장 의견확인서 제출(반대하더라도 승인과는 관련없음)

    4.산재판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최초 치료비부터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