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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일하다 사소한 부상도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산재기준도 궁금합니다.

함께 근무한지 3개월 접어드는 직원이 일하는중에 손가락이 기계에 껴서 뺐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뼈에는 이상없고 그냥 겉만 부어서 3일정도 약먹고 다친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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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즉, 부상의 원인, 요양 기간,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78020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법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인 점은 명확하겠으나, 취업치료 불가능 정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