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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퍼센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고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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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십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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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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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한바가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없다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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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점과 연차휴가도 21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 적 없다는 점을 보면21년 2월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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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다만,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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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합병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 간에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는 있습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은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합병이라고 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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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감기몸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감기몸살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다만,그 전에 산업재해보상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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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입니다.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목적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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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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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정도에 퇴사할생각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의 경우 법정 기준으로 퇴직할 당시, 11+15+15 하여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한달에 한개만 쓰라 하셨는데,원칙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회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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