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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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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계약종료가되고 일용직으로 일주일 더 근무할거같은데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실 근무일은 180일 이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초리하는 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고 이후 일용직으로 일주일정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