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계약종료가되고 일용직으로 일주일 더 근무할거같은데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실 근무일은 180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초리하는 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고 이후 일용직으로 일주일정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