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제가 작년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올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두 회사에서 일하긴 했지만 총 180일이 넘는데 90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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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본문의 6개월뿐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주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을 플러스해서 7일이 아니라, 6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