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도 오고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질환 진단을 받고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사 진단서 소견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2. 회사에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
상기 두 가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객관적인 인정없이 단순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이든 업무외 사유이든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를 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케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