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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속된 팀이나 부서의 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조율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별개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성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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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현재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그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현재 센터 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여만원을 받고 계신점을 포함하여센터에서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점, 출퇴근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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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것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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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별개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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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시긴 하지만, 그 실질을 판단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주평균 25시간으로 주장하면서퇴직금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주휴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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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이 근무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둘때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된 첫날 인수인계 하는 4시간만에 아르바이트 생이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도, 4시간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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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피해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금전적 피해를 입증 가능하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무단결근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나,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즉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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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해보시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나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즉,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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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라는 것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별개로 되어야합니다)또한 5인 이상의 경우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실질이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등정확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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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당일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업무 종료 후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등의 문구가 어렴풋이 기억나셔서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위와 비슷한 문구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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