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당일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업무 종료 후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면접보고 합격 통보 받아서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광고 대행 업체이고 오늘 하루 일했는데
전화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게되었고
(실제 마케팅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음)
하면서도, 퇴근 후 집에 오면서 집에서까지 회의감이 들며 머리가 지끈거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당일 출근해서 오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표님이 안오셔서 대표님 서명 받고 다음에 1부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 안받음)
퇴근 후 오후에 카톡으로 맞지 않는다 죄송하다 정중하게 관리팀 직원에게 남겼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일주일로 되어있고 그곳에서는 따로 말 없으면 계약은 연장되는거고 추 후 업무 숙지 후 다음 업무 들어갈 경우는 또 다른 계약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조항에 퇴사 일주일전 통보 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카톡 읽고 답이 없는 상태이고 내일 출근은 안할 생각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급여부분에서 연락오면 그냥 하루 일한 급여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안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상태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등의 문구가 어렴풋이 기억나셔서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위와 비슷한 문구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도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무기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일을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출근 당일 근무 후 임의퇴사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