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에 출근 준비 중 근무 취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자(10.16)로 일용직 근무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근무였고, 근무 어플리케이션(Day Sign)+문자로 근무 확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7시 즈음에 출근 버스를 타기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해 근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아침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