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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희망찬귀족
꽤희망찬귀족

당일에 출근 준비 중 근무 취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자(10.16)로 일용직 근무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근무였고, 근무 어플리케이션(Day Sign)+문자로 근무 확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7시 즈음에 출근 버스를 타기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해 근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아침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