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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알바 면접본뒤에 당일 날 바로 합격처리되어서 저도 들떠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작성하고 2주뒤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알바가 악명이 되게높고 사장도 직원들에게 욕설및 가족발언 등을 해서 출근하기가 꺼려져서 관두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일 있을까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에게 퇴사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퇴사가 될 뿐이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더고 하시구요.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썼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의상 책임감은 조금은 있을지언정 출근하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하는건 노동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