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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이라면 상관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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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솔직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취규 제정시에는 의견청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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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적치하는 경우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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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이 합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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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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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소정근로시간 또한 209시간이 아니라 190시간임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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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즉, 월급의 액수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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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발생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르바이트생임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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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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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고 그날만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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