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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뛰어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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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근로계약일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알바를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듣고 일을 제대로안해서 계약직처럼 6월~9월까지근무(추후 근무태도괜찮을시 3개월 연장)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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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계약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을 추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당사자간 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기간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