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알바 근로계약일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알바를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듣고 일을 제대로안해서 계약직처럼 6월~9월까지근무(추후 근무태도괜찮을시 3개월 연장)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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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계약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을 추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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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기간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