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8월18일까지 근무를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4대보험이 연결? 이 되면 안된다고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9월에 재입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정직원 근로자 지위는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은 정직원 근로자 지위를 상실 즉 4대보험 상실로 퇴사처리 하고 그 이후 새롭게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4대보험이 유지되면 정직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자의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그에 맞는 처리가 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