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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을 작성할때,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계약날짜를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회사를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은 시간에 맞춰서 시급에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날짜를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리가 생기면 월급제로 바꿔준다고는 하는데 계약기간이 계속 한달로 작성하면 한없이 기다려야할 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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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출근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 일용직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짜리 계약을 계속하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근로 계약 기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해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한달마다 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