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서 일당직으로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소규모 공사 업체 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월급 줄 만큼 일이 많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인력사무소 일용직 땡겨서 쓰자니 비용이나 효율이 정말 안나와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일당직으로 고용 하고 싶습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하고 한달단위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양식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근로계약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예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