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알바 형식으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제조업 업체 한 곳에서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월급제입니다.)

이 직원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처럼 일 8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일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합니다.

월~금 중에 목, 금에는 일이 없으면, 월~수만 출근해서 일하는 식으로요.

이러니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채 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 40시간 초과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직원의 휴일수당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로 따지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대로 따져야 할지,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1-1)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1-2)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매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2) 1-1번대로 지급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1)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에 미달되게 근무시킨 부분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근로를 시킬때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매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잘못기재)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