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알바 형식으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제조업 업체 한 곳에서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월급제입니다.)
이 직원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처럼 일 8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일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합니다.
월~금 중에 목, 금에는 일이 없으면, 월~수만 출근해서 일하는 식으로요.
이러니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채 안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 40시간 초과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직원의 휴일수당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로 따지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대로 따져야 할지,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1-1)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1-2)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매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2) 1-1번대로 지급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