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 1주일에 1번 한달에 4번 정도 근무할 알바생을 모집 예정인데.
시급 1만3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용직?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는게 유리 할까요?
단시간 그로자도 연차, 복지등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회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뭘 선택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3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연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어떤내용인지 구체적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규 및 괸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13,000원으로 정할 경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요건에 맞춰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주 1회 3시간만 근무하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취득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