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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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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 그러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앓고있던 질병이 악화(비알코올성간질환, 내분비호르몬질환)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전환이나 휴직(1주일도 불가능)이 아예 불가능하며, 휴직을 하게 될 경우 바로 대체 직원을 채용할수밖에없다는 회사의 의견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등을 받아 두면 좋고 의사의 진단으로 근무가 불가하고 복귀가 가능함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이 합당하여야 하겠습니다.

  •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