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등을 받아 두면 좋고 의사의 진단으로 근무가 불가하고 복귀가 가능함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