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원래는 수,목,금 3일 단기근무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수요일 하루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금에 근무를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땐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가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수요일만 근무를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해 중도퇴사로 처리되어 다음달 10일에 정상급여처리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돈이 급해서 단기알바를 한 건데 ㅠㅠ... 제가 요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