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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산양75
기민한산양7523.08.21

총 2주 단기알바중 토,일제외 5일씩 근무하기로 계약 후 일주일만 개근하고 2주차부터는 사정이있어서 나가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제가 2주동안 단기알바하기로 계약서를 밑에 있는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고 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첫주 금요일까지 출근후 금요일에 일이 끝나고 다음주에는 개인사정으로 못나가겠다고 설명후 중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는데 총 2주 계약하고 1주일만 개근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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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금까지 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째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재직하도록 되어 있고 1주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 일이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근무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그 전주 근무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께서 금요일까지 근무 직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했다면 퇴사일이 아직 1주가 지나기 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금요일에 근무를 마친 후 퇴사를 통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