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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비단벌레104
온화한비단벌레10421.10.12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로 2주 전에 목, 금, 토(9월 30일~10월 2일)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고

전 주 토, 일(10월 9일~10월 10일) 각각 10시간, 8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했습니다.

1주 15시간 초과했고, 첫 주 이어서 둘째 주에도 근무하러 나왔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길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정한 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토요일 이라서 제가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단기알바라서 근무하는 날마다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나 일주일의 시작일 같은 문구는 없었어요.

1. 일주일의 기준을 회사의 규정대로 일요일~토요일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 일한 날이 목요일이니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월요일~일요일이 맞나요?

2. 결과적으로 제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첫 째주 일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두주 다 받을 수 있나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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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령 회사에서 주장한 대로 일주일의 기준을 일요일~토요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 금, 토 근무한 첫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두번째 주는 마지막 근무주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첫 째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내역이

    목,금,토

    다음주

    토,일요일이었다면

    1주일의 시작을 목요일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적용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근무하셨다면

    첫째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주는 적어도 다음주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발생하니

    둘째주는 미발생합니다.

    24/5*시급의 주휴수당 1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주 일한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기준은 회사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규장한 2번째주 근로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의 기산점이 되는 1주일은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1주의 기산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2.2주전 근무가 그 다음주의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