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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 반만에 권고사직 바로 퇴사함. 급여 미정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금품청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금 체불이 계속된다면,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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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고 임금 지급을 유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아예 임금 지급일 변경을 추진하시거나,현재 고민하는 안대로 진행하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추가 연장 근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시청 소속 공무직인데 근로기준법과 인사 관련해 부당사항이 많은거 같아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담만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담당 부서보다 상위 부서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특별연차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계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퇴사후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메일 이력 등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할때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동료근로자의 진술 또한, 간접적인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 수단이겠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급여도 같이 종료되겠습니다.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재요양 인정될 때, 그 기간의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회사 인사이동 합법인가?불법인가요?노동자가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 장소 또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인사이동에 대한 명령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긴 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언제든 요구하셔도 됩니다.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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