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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제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다

최초요양급여신청을해서 1차 요양급여가 종결되고 9월달에 재요양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번달에 1차요양급여가 끝나고 9월달에 재요양급여신청할때까지6계월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기간동안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을 해도 괜찮은가여??

1차요양급여가 종결되면 휴업급여같은경우엔 같이끝나게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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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급여도 같이 종료되겠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재요양 인정될 때, 그 기간의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가 가능한 건강상태라면 재요양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