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재요양신청하는데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에 업무중사고로 인해서 수술및 입원 통원치료후 시간이경과하여 1차요양이 종결이되어 재요양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재요양신청을 하게되면 승인이 나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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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신청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로 부상, 질병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요양 신청 후 처리기간은 판정위원회 개최 등을 감안하여 약 1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신청시 그 처리기간은 판정위원회 개최 등을 감안하여 1 ~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