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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숭고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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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승인 전 업무 복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노무사님

8월25일에 사고가 나서

8주 요양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산재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아직까지 승인처리중 이라고만

뜨고 휴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다다음주에 8주가 끝나서

업무 복귀를 생각 중인데

업무 복귀를 해도 두 달동안 일을 못했던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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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승인되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산재 승인 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지연되어 아직 승인 대기 중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8주의 요양기간이 끝나서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산재 승인 요건만 모두 갖추었다면 추후 산재승인 시 지난 요양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는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각종 급여를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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