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8월중순에 팔을 다쳐 일을 안하다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 8월 31퇴직하여
산재고용상실신고가 됐으면
9월달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까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 기간에 다쳤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