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귀하의 사안에 적용하면, 귀하가 8월 25일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면 그 후 30일인 9월 24일까지는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