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급여, 실업급여 중복지급에 관한문의
3월 1일 퇴직자입니다.
산재급여 서류제출을 완료 하였습니다.
7월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기간은 올해 3월2일 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7월부터 받을 수 있고 최대기간은 내년 3월1일까지인거죠?
2. 실업급여 받고 있던 도중에 산재승인이 나면 받았던 실업급여금액을 환불후 산재급여 수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산재급여가 확정나서 수급기간이 12월까지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최대기한은 1번에서 말한 3월1일까지인가요?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예로 어떤식으로 몇월까지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
3.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인데 확정도 기약도 없는 산재급여 기다리느라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언제 나올지도 안나올지도 모르는 산재급여 기다리는건 무모한일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로 나뉘며, 요양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승인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처리되며, 휴업급여(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는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부위 어떠한 증상으로 신청한 것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