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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쇠오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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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프렌차이즈 카페 3주 일하고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 두가지를 노동청에 신고하게되면

그 카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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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 이후에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것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