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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연약한돼지국밥
어쩌면연약한돼지국밥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에서 근로계약서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친필 싸인을 요구하는데 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하기로 했는데, 원래 카페는 단순노무직이며,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면접 봤을 때 고지해주셨는데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계약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3개월 수습기간 후 종합 평가에 따라 해고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 임금 90프로 적용됨 / 3개월 이상 근무 필수 /퇴사 한달전 인수인계 필수 / 직원, 매장 운영을 위해 CCTV 녹화

이상 계약서 문항에 하나하나 동의 친필싸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ㅎㅎ

싸인을 하면 위 내용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로 출퇴근 시간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점장님 한 번도 뵌 적 없고, 면접도 퇴사 직전의 알바분, 5시간 교육 인수인계도 알바하시는 분께 받았습니다..^^

매장도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며, 추후 노동청을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까페 아르바이트직이 단순노무직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가사 단순노무직으로 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