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페알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고용측에서 임금을 미지불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똑같이 받을수 있나요?
관련정보: 시급 11000원,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대형카페. 주휴수당 여부? 임금미지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지 모르나, 카페 아르바이트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