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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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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약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승낙한 상태로 보입니다.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철회 요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한다면 사직 철회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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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기 발생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된 연차는 퇴직 시에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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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께서 현재 발생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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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로서,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렇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니,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받는 대신 일정 부분 위로금에 대하여 협의해 볼 순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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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피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거나 용이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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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본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금액 산정까지 해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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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주장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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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월2일입사~1월31일퇴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이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한 달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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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든 하지 않으시든,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과로로 인한 쓰러짐 등의 병명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이 증빙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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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일자에 재직 중이시라면 지급되겠지만,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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