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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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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업을 하기위해 퇴사할경우 고용센터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창업프로그램 종료후에 창업을 반드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업하기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에 창업을 위한 퇴직은 없습니다.

      창업을 위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업프로그램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이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창업을 위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기위해 퇴사할경우 고용센터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