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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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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들과 다른 연봉협상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불발로 퇴직시 자진퇴사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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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정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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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통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erp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편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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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니다 산재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일 상한액이 8만9천원이오니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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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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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작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고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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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계산이므로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229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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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 여지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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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무기계약직으로 극장에서 알바후 실업급여 타는것?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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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래 본인의 근무의무가 있는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후자를 선택한다면 결근에 따른 임금 저하 및 징계 조치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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