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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것 같아보이는 회사

처벌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을떼고

그전에는 코인으로 월급을 준것같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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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반드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처벌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통화불지급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코인으로 주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대신 코인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