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입사당시에 지역으로 1개 지역구를 맡아서 해오던 업무가 4개 지역구을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3~4배로 증가하였네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쾨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의 증가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이란 건 주관적 개념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에 업무량의 증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