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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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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입사당시에 지역으로 1개 지역구를 맡아서 해오던 업무가 4개 지역구을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3~4배로 증가하였네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쾨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의 증가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이란 건 주관적 개념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에 업무량의 증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