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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285
금쪽같은오랑우탄28524.02.03

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저번달에 사장님이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 월급 들어온 걸 확인하니까 딱 한시간어치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찍 퇴근한 것도 아닌데 월급을 임의로 깎아서 줘도 되나요? 한번 이러는 건 사실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기고 월급도 덜 주면 곤란해서요..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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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퇴근을 지시하고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부분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은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