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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져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위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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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기간 차이에 따른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입사일 기준 1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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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고로 보기에는 어렵고,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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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협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순 있습니다.2.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어렵다 판단됩니다.3. 의사 표시 및 전달의 문제가 없는 한 서식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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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정한 주에 초과가 가능할 수 있고,특정 업종의 경우 52시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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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월 8일을 마지막근로일로 하되, 남은 연차를 사용후 퇴직일을 연차 사용 이후로 할 것인지아니면 2월 9일을 퇴사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입니다.두 가지 방법에 따른 실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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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고, 퇴직금도 없겠습니다만,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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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서 등으로 매해 작성을 하셨다면, 괜찮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의 갯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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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면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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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및 부당해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퇴사 권유 즉 권고사직의 경우 권유일 뿐이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경우라면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해고로 진행하게 된다고 할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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